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2월마다 근로자들이 지난 1년간 납부한 세액을 정산해서 미리낸 세금과 비교 후 부족하면 다시 징수하고 남으면 환급해주는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급여지급액이 줄거나 무급휴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환급금액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힘내보아요!
저는 직장인이라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왜 제가 직접 해야하나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누락하거나 잘못 공제신청하게 되면 가산세를 물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작년엔 많이 받았는데 이번엔 적게 받았어요..왜그런거죠?
가장 큰 이유는 부양가족수나 의료비, 교육비 같은 항목들을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자녀공제같은 경우 만 20세 이하라면 인당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고, 부모님(배우자부모포함)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지만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용액 역시 총급여액의 25% 이상 써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마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좌측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 클릭 → 우측 하단 ‘기타조회’ 항목 내 ‘연말정산환급금상세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홈택스 사이트 말고 다른 곳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하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정부24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에서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한데요.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검색창에 ‘연말정산 환급금 찾기’ 검색 시 결과창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하기 선택→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신청정보 입력시 해당 정보 제공됩니다.
올해부터는 간소화 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되어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등 일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자료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꼼꼼히 체크하셔서 모두모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복잡한 연말정산이지만 꼼꼼히 준비한다면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처럼 두둑한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